행안부, 범정부 폭염대책 추진사항 점검

입법을 통해 폭염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보상 문제 등 관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열질환 사망자에 대한 명확한 판정기준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폭염 대응대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현재 기저질환을 갖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 온열질환자로 집계되고 있으나 폭염이 자연재난 지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온열질환 사망자에 대한 명확한 판정기준이 마련될 계획이다.

또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이 폭염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사업장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미부과 등의 조치들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련 지침 적용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랭지·산지 등 산간지역의 밭작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 지원과 피해과수에 대한 수매지원 및 축사 냉방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대책이 마련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폭염이 향후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해 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과 농·축산물 피해, 고수온 양식장 어류 피해 등 2차 피해 확산 방지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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