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자전거 안전모 착용 적극 홍보

전주시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해 안전사고예방을 도모한다.

경남 진주시는 내달부터 자전거 운행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헬멧) 착용이 의무화되고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시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법률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28일부터 시행되며 지정 게시대(20개소)와 홍보현수막, 읍면동 이·통장 안내문 배부, 시민 자전거 안전교육, 공영 자전거 이용자 홍보 등을 통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에 대한 내용을 알릴 방침이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공영자전거 무료 대여소 2곳(상대·평거)에 자전거 안전모(80개)를 비치해 대여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으며 철저한 안전모 위생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안전모 착용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이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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