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 내일부터 지자체 행정절차

정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BMW에 운행중지 명령을 강행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기본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에 따라 안전진단 미실시 BMW를 운행중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체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13일 기준으로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았다”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운행중지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BMW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BMW측에는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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