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자치구·투출기관 발주 공사현장 폭염시 오후작업 중지

‘폭염시 작업중지’ 조치의 적극 시행을 위해 서울시가 임금보전방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휴식 보장·작업 중지 및 일일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실외 작업이 불가피한 점과 근로자가 받는 일일수당에 대한 부담으로 폭염시 작업 중지가 어려운만큼 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폭염으로 인한 오후작업 중단시에도 이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폭염경보 발령시 시·자치구·투출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되 온전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며 폭염주의보 발령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실외 작업이 자제된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가 매시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건설공사장에 전파하고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했으며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25개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점검 중이다.

또 이외 옥외 근로자에 대한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투출기관·자치구 등에 내용을 전파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중이다.

이밖에 시는 폭염 속 실외작업을 하는 현장근무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폭염기간 중 휴게시간·장소제공 등 조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폭염경보시 오후작업 중지와 임금보전은 기록적인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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