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등 법령 시행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10일부터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지속적으로 문제된 불법 주·정차 등을 개선키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현장 내 최소 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달 31일 심의·의결됐다.
특히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 등 소방활동 방해 행위시 1차 50만원·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소방기본법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관련 시설이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범위가 확대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도 강화된다.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의 주요 목적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미래 기자
khj@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