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등 법령 시행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10일부터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지속적으로 문제된 불법 주·정차 등을 개선키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현장 내 최소 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달 31일 심의·의결됐다.

특히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 등 소방활동 방해 행위시 1차 50만원·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소방기본법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관련 시설이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범위가 확대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도 강화된다.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의 주요 목적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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