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이를 안전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안전사고가 아니라 범죄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범죄야말로 안전을 해치는 주범 아닌가.

어린이 보호는 안전의 차원에서 조금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된다. 최선의 보호를 요구하는데 최악의 범죄가 존재한다니 이는 말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학대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 8시간 근무·휴게시간 보장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자”고 김태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제안했다.

4살 어린이를 차안에 방치해 사망케 한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는 당시 아이들을 인솔했던 교사가 근무한 지 보름밖에 안된 새내기였다는데도 문제가 있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방지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원생들의 얼굴도, 차내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린이들을 인도하는 책임을 맡았었다고 한다.

주변 모두가 안전불감증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교사의 자질 부족으로 범죄에 가까운 안전사고까지 연발하는 상황이다.

동종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우선은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를 기계적으로 확인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IoT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집 안팎 자동확인시스템을 도입하면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겠다.

문제가 있다면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관계법률 개정을 통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정도일 것이다. 사안의 중요성과 함께 학부모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면 정부는 먼저 관련 사안들에 대해 신속한 검토를 한 후 부처간 협의로 예산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근원적 차단과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여기에서 어린이집 보조교사 배치와 보조인력 지원 등의 계획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 보육환경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안전한 대한민국,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안그래도 요즘 지자체 단위로 관내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긴급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장면들이 눈에 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아동학대와 관련아동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코자 함이다.

차량 운행시 안전관리규정은 준수하고 있는가, 폭염 속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자체 활동방침은 마련해 놨나, 아동학대 추방은 물론 건강하게 돌봄을 권장하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들에 대한 특단의 예방대책을 세부적으로 세워 시행할 때 어린이집 안전사고 소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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