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중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산업안전부장

지게차는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한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중량물 하역, 운반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게차를 사용한 작업 중 한해 평균 1144명의 부상자와 3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기인물(설비) 1순위는 지게차이다.

그러면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지게차 사고예방에 대한 해법을 없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사고가 일어나는 형태와 원인을 먼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고 발생에 대한 주요 원인 및 발생형태를 살펴보면 무자격자 운전에 따른 충돌 및 깔림, 운전자 시야 미확보에 따른 작업자와의 부딪힘, 운전자 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깔림, 적재 화물이 떨어지면서 화물에 맞는 사고 등 4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사고예방을 위해 발생 형태별 및 원인에 대해 대책을 마련·시행해 왔으나 그 효과가 만족할 정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게차작업 관련 사고사망 재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폭 감소시키기 위해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빼든 것이 ‘지게차작업 안전관리 체계화’라는 것이다.

지게차작업 안전관리 체계화는 그간의 지게차 재해예방이 일부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이나 지게차작업 관련 담당자를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지게차 보유·사용 사업장 전체에 대해 사업장 정보, 지게차 방호장치 등 관리상태, 지게차 작업에 대한 관리자·운전자 이해도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장 차등관리에 의한 안전관리 체계화 유도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재해예방 의무를 이행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것이다.

지게차 보유(사용) 현황은 전국 10만개 사업장에 총 24만여대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게차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2019~2022년까지는 실태조사와 병행하면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평가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수준별로 등급화해 감독, 방문점검, 교육 등으로 차등관리할 방침이다.

따라서 지게차작업 안전관리 체계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지게차 사용실태에 대한 위험정보를 DB화해 체계적으로 산재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뿐 아니라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지게차의 핵심 위험요인을 제거해 사고사망자가 다발하는 지게차작업의 사고사망자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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