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시원하고 깨끗할 것,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휴식시간도 늘려라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살수차가 길에 물을 뿌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날씨가 너무 뜨거워 아스팔트를 식히려 물로 적시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물 뿌리기 작업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한다. 낮 최고기온이 32℃가 넘을 경우 12시부터 16시 사이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중심으로 물 뿌리기 작업을 확대 한다는 것이다. 이 물 뿌리기 작업을 위해 자치구와 시설공단 살수차 173대가 동원된다.

이렇게 물 뿌리기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도심 온도가 조금이라도 낮춰질 것이다. 또한 물 뿌리기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도로변형 예방 효과를 거둘 것이란 부대효과도 기대된다.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청량감 줄 수 있다면 잘하는 일에 틀림없다.

그러나 또 하나 걱정스런 것은 이 폭염에 노출되는 현장 근로자들이다.

연일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열사병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주 경기도 양평군에서 집 앞의 풀을 뽑던 노인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사망했다. 열사병이었다. 온열질환자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

더위 속에서 일을 하다 땀을 흘리다 보면 열탈진이 된다. 이어 열사병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열사병으로 사업장 노동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는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기본수칙 이행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열사병 예방활동과 홍보를 본격화하는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것이다.

만약에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먼저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충실히 이행했는지부터 확인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현장의 모든 작업이 중지된다면 사업주의 피해가 클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같은 폭염이 아니더라도 사업주는 노동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다. 하물며 요즘 같은 때야 말로 현장에서는 폭염에 대비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더욱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물’은 시원하고 깨끗할 것,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일 것,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리고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할 것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당부를 하고 있다. 이는 현장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아니겠는가. 노동자의 기본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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