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대책회의’ 개최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19일 구청 4층 소통실에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포공항 국제선·국내선 증편 반대 건의 및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해 항공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구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증편 반대건의 의견 및 소음피해대책 법률안을 마련해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오랜 기간 항공기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항공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소음피해대책 법률 개정(안)건의 내용은 ▲주민자녀 대상 한국공항공사 취업 우대방안 강구 ▲소음대책(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지역에 전기료 지원 확대(4개월 20만원→ 5개월 25만원) ▲소음대책지역 어린이집 대상 전기료 지원 확대 등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올해 주민지원사업비 심의를 통해 복지관 건립·도서관 리모델링·공원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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