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부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안전모를 무료로 대여한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은 19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출·퇴근 시간대 이용률이 높은 여의도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안전모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모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시범사업기간은 20일부터 한달이다. 여의도 지역 따릉이 대여소 30곳에서 따릉이 안전모 500개를 시범 대여해준다. 400개는 자전거 바구니에, 100개는 대여소에 설치된 보관함 6개에 비치된다.

보관함은 국회의원회관, 국민일보 앞, KBS 앞, IFC몰, 여의나루역 1번 출구(2개)에 설치된다.

시민들은 자전거 바구니나 보관함에 비치된 안전모를 별도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따릉이 이용 후 여의도 이외 지역에서 안전모를 반납하고자 할 경우는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면 된다.

이번에 도입된 안전모는 약 250g의 무게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상징하는 녹색, 흰색, 회색 색상으로 디자인됐고 안전모에는 반사지가 부착돼 야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안전모 청결을 위해 안전모를 탈취제, 소독제를 이용해 주 3회 이상 소독하고 악취가 심한 안전모는 회수해 정화장치를 적용한 소독기를 통해 살균·탈취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1개월간의 시범운영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안전모 이용률, 분실 및 파손 수준, 만족도와 안전성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따릉이 안전모의 서울시 전역 확대 도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