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대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산업안전부장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다양한 물건들을 마트, 도소매점, 인터넷 등에서 구매한다.

물건은 주인에게 도달하기 전 물류창고 등에서 잠시 보관됐다가 이동수단을 통해 옮겨지는데 이 때 인력으로 하나씩 물건을 나르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순간 물건을 대량으로 떠서 옮겨주는 뽀빠이 팔이 바로 지게차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게차는 일반 산업현장에서도 각종 원재료를 운반하거나 제품 출하를 위해 적재·하역작업을 수행하며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렇게 일당백 역할을 해 편리할 것만 같은 지게차가 산업현장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기계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게차로 인한 각종 사고나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한해 평균 산업현장에서 지게차로 인한 사망자수가 34명, 재해자수가 1144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게차 안전관리 체계화’를 구축·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4단계의 계획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게차 안전관리 체계화의 세부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공감대 형성(2018년)’이다.

‘지게차 바로알기’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게차로 인한 사고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사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제2단계는 ‘전략 홍보(2018~2022년)’이다.

안전보건공단과 연계돼 있는 다양한 채널(MOU 체결기관, 유관기관, 민간기관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모든 국민들이 지게차에 대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제3단계는 ‘지게차 보유 현황 및 사용실태 전수조사(2018~2019년)’이다.

지게차로 인한 사망사고의 예방을 위해 전국 지게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단·유관기관 등에서 대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제4단계는 ‘실태조사 결과 등급별 차등관리(2019~2022년)’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을 부여해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차등관리할 계획이다.

등급에 따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전담운전자 지정스터커 보급, 관리감독자 운전 특별교육 등의 관리방안이 실시될 예정이다.

차후 지게차의 조종면허 및 조종 교육과목 개선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상 모든 사람과 사물은 장단점이 공존한다.

이처럼 지게차는 편리한 기계기구임에 분명하지만 그 위험성 또한 명백하다.

우리는 지금 그 단점을 인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도입부에 서 있다.

긴 숨을 쉬고 나아가는 이 길이 일터에서 우리 가족·친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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