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관련해 건물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물주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건물관리자로서 건물의 빈번한 누수·누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영업을 개시했으며 직원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은 것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법원은 또 화재 당시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건물관리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층 여탕의 세신사와 1층 카운터 직원에 대해서도 인명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점을 들어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서는 안될 것이다.

화재참사는 어떤 사후 조처보다도 예방이 앞서야 한다. 이번에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화재요인을 예방하고 화재안전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시내 건축물 5만3682개 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1·2단계로 나눠 진행되는데 1단계 대상은 올해까지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축물 1만5682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단계로 내년까지 시내 지하상가와 초·중·고·대학교 3만8000개동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소방시설 작동 여부부터 건물과 소방서간 거리, 주변 교통환경, 소방시설 관리인력 등 인적·지리적·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약자의 눈높이로도 현장을 살핀다. 장애인이라면 어떤 재난시 실질적인 안전피난이 가능한지 점검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 등 피난약자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기대컨대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 다시는 제천·밀양화재 같은 참사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대대적 조사는 당연히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건축물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얻게 해줄 것이다.

소방은 불을 끄는 것이 최우선 업무지만 그보다 먼저 재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불을 끄기도 어렵지만 재난을 막는다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언제나 위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위험대상물의 위험도 수치를 기준 이하로 내린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 요건이다. 안전의 적은 위험이며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확실한 예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장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그야말로 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제천참사가 그 본보기였다.

사업주도 이용자도 예방장치의 기본활용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예방장치를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부르는 바보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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