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회전 마을버스 적발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공회전 특별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서울시는 여름철 차고지 및 회차지에서 공회전하는 차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2일부터 마을버스 142개 업체에 대한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키는 대기오염의 주원인 중 하나다.

단속은 공회전 적발시 단속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를 한 뒤 공회전이 계속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공회전 중점 제한지역 2772곳(마을버스 차고지 포함)은 별도의 경고없이 적발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새롭게 도입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대기온도가 5~25℃일 때 2분 이상 시동을 켠 경우와 0~5℃·25~30℃일 때 5분 이상 시동을 켰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기온도가 0℃ 이하·30℃ 이상의 경우에는 공회전시간에 제한이 없다.

이와 함께 시는 마을버스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도 함께 실시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에 있으며 5월부터 마을버스 전체(1558대·경유 363대·CNG 1195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총 1039대를 점검하고 94대에 대해 개선명령 조치한 바 있으며 내달 초까지 잔여 519대에 대해서도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대현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에너지도 절약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줄어 대기질도 개선된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공회전 단속 및 배출가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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