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망자 발생시 전면작업중지 및 안전감독

연합뉴스

열사병으로 사업장 노동자가 사망할시 모든 작업이 전면 중지되고 기본수칙 이행 여부 집중확인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업주가 사법처리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고용부는 조치기준을 통해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근로감독관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시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다.

또 옥외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위험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강도높은 감독을 실시토록 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한편 고용부는 열사병 예방수칙 이행가이드를 통해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물’은 시원하고 깨끗할 것,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일 것,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리고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조치이자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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