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신보라 의원, 제도 개선 및 관리대상 확대 간담회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과 함께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개선 및 관리대상 확대’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신보라 의원 및 안병옥 환경부 차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제도 시행 1년6개월째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의 관리대상 확대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강복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및 현황 설명과 함께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염익태 한국물환경공학회장을 좌장으로 최지용 서울대 교수, 안태석 강원대 교수,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등이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개선 및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한 신보라 의원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주 이용 대상자가 아이들인 만큼 수질관리는 매우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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