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의적 위반 이력 있는 업체 248곳 점검 결과

신선무(절임류) 제품을 생산하면서 작업장 내 무 찌꺼기가 쌓여있고 천정에 곰팡이가 있는 채로 작업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의 내부 모습. / 사진 = 식약처 제공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식품 위생 규정 관련 법령을 반복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여기에는 속초의 유명한 맛집인 만석닭강정도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고의적으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28곳을 점검해 2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2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기타(10곳)입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전북 고창군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2016년 유통기한 변조로 적발됐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고산자연담은신선무’(절임류) 등 9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타르색소, 보존료)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장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작업장 바닥에는 무 찌꺼기를 그대로 쌓아놓고 생산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다시 적발됐다.

또 속초의 유명한 닭강정 판매업소인 (주)만석닭강정은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함에도 휴무 중인 종업원이 교육 참석 명단에 기록돼 있는 등 종업원 위생교육 규정을 미준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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