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재해노동자 위한 콜백서비스 제공

신청 절차 간소화와 콜백서비스로 올 상반기 산재보상 신청이 19.4% 증가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올해 6월말 산재신청이 지난해 같은기간 5만4772건보다 19.4% 증가한 6만5390건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통계는 올해부터 시행된 출·퇴근 재해 3016건 및 뇌심혈관질병 고시 개정으로 인한 재접수 362건을 제외해도 13.2%(7240건) 증가한 수치다.

공단은 산재신청이 증가한 요인으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제도 폐지 및 산재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꼽았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노동자가 산재보상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는데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 확인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재해노동자들이 적기에 산재인정을 받기 어려웠다.

또 공단은 노동자들의 산재신청 편의제공을 위해 운영한 재해신청 상담전화 콜백(Call-Back)서비스가 효과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콜백(Call-Back)서비스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근로복지공단 센터(1588-0075)에 산재 해당여부와 처리절차 등을 문의하면서 산재신청 의사를 남기면 사고발생 지역 담당공무원이 직접 산재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제도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및 콜백서비스 등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재노동자들이 재해 발생 초기부터 경제적 부담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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