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포·시행 예정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실거주자에게 제공되던 재난복구비용이 앞으로는 소유주에게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진·집중호우·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난을 겪으면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이 소규모로 파손된 경우 통상 주택 소유자가 수리하는 현실을 반영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실거주자에서 소유자로 변경했다.

또 부상자 지원을 위한 지급기준이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되며 기존 주생계수단의 50%에 해당하는 농·어·임·염생산업 피해시에만 지원되던 고교 학자금도 주택 유실·전·반파 피해자에게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 복구지원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비영리 법인·단체)에 대한 복구지원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수습·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밖에 사유시설 피해신고기간 연장 승인 및 협의절차도 개선된다.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부득이 피해 신고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복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간 사전 협의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등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 생활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재난 발생시 수습·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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