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우수업소 선정시 관련법 따라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 교육 면제

영등포소방서가 선정시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 교육 등이 면제되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영등포소방서는 내달 1일까지 ‘2018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계획은 자율안전관리 문화정착 및 사회적 안전 공감대 확산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영등포소방서는 신청업소에 대한 객관적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한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거쳐 우소업소 인증 및 현판부착 등 공표를 추진한다.

선정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관련 법령 위반행위와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위반, 화재발생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소방훈련실시․기록여부, 정기점검 등의 구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2년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특별조사와 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 교육이 면제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오는 9월 30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예방과 검사지도팀(02-2678-050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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