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비자 제도 폐지’ 및 ‘난민법 폐지’ 2개 법안

조경태 의원이 난민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6일 ‘제주 무비자 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난민법 폐지’ 법안을 12일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실이 발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초로 난민 신청을 받은 199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4년간 난민 신청자 수는 총 4만470명에 달한다. 특히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년만에 3만4890명이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4년 누적 신청자의 86%가 최근 5년간 발생한 것을 나타낸다.

법무부에서는 향후 3년 안에 난민 신청자가 12만명을 넘는 등 올해부터 난민신청자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제주지방경찰청의 자료를 토대로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지난해 644명으로 불과 5년만에 4배 가까이 폭증했고 올해 5월 기준 법무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31만2345명으로 행정수도인 세종시 인구보다 많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불법체류자가 올해 6만1305명 증가했고 이중 85%인 5만2213명이 무비자 입국을 악용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난민 문제에 가장 호의적이던 독일마저도 국민들의 반대로 정책을 수정하는 등 세계 각국이 난민 문제, 체류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제주 난민 문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70만명 이상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며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하고 지지하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인도주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우리 국민이 안전이 우선이기에 이번에 발의한 두건의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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