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품질·안전관리 강화방침 발표

앞으로 공공 건설현장 사업관리자 배치가 의무화되고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경우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사망자수 500명 수준 유지 등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해 견실시공을 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 ▲쉴 수 있는 적정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개선 ▲사업관리자 현장 관리권한 강화 ▲시공사 안전점검 내실화 및 시공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공공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을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일부 공기업에 국한된 직접감독을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모든 발주청까지 확대한다.

또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음으로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이 강화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시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권을 발령토록 의무화하고 저항권 발령을 사유로 발주청이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도입키로 했다.

끝으로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토록 하고 시공참여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시공사의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시공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대형건설현장 불시합동점검 등을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건설안전교육(기술자), 건설안전협의회(발주청, 업계) 등을 통해 대책을 일선까지 전파하는 등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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