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사고 위험지역에 수영금지 표지판 설치
수심이 깊은 하천에 경고판이 없어 위험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해당 하천은 수심이 깊어 물놀이가 금지된 지역임에도 경고 표지판 등 안내 장치가 없어 수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안전신문고는 담당 부서를 통해 해당 하천변에 수영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관련 사고를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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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khj@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