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말까지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

국토부가 연말까지 신축 건축물, 건축자재 관련 불법행위 등을 모니터링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700건을 대상, 건축자재분야는 공사현장과 제조·유통업체 등은 총 21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연말까지 지속 점검하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국토부는 최근 포항지진과 제천·밀양화재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 건축물의 안전이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건축구조분야, 건축자재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처벌도 병행할 예정이다.

건축구조분야에 있어서는 포항지진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허가권자 등이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 구조설계 부분을 모니터링해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하며 설계부실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설계자 등을 지자체에 통보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되도록 하는 한편 관련 협회·허가권자 등과 공유하는 등 부실설계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할 계획이다.

건축자재분야에 있어서도 최근 화재사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화충전구조의 성능과 설치상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단열재 등의 시공상태와 성능검사 등을 시행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조자 및 유통업체까지 추적 조사하는 등 모니터링 방식을 다변화했다.

모니터링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게는 시공부분의 시정,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을 명령하고 제조·유통업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건축법에 따른 행정조치 외에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 취소 및 표시정지 명령 등의 처분을 국토교통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하고 지자체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행정·형사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진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점검건수를 지난해 대비 각각 100건, 60건씩 확대했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화재예방을 위해 단열재의 단열·난연 성능점검을 지난해 50건에서 140건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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