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교 에스이코리아(주) 대표이사

작은 것에도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하는 아이들은 분명 우리나라의 미래요 내일의 희망이다.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한여름 더위와 추운 겨울날씨 속에서도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봉사하는 어머니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고학년 학생들의 교통 통제하는 열성적인 모습을 보면서 무한한 감사함을 느낀다.

요즘 차를 운전하다 보면 언젠가부터 눈에 띄는 신호등을 볼 수 있다. 바로 주변을 둘러싼 노란 신호등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의 경우 외관을 특수색으로 할 수 있다는 경찰청의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규정에 따른 스쿨존(School Zone)에 노란 신호등을 설치해 운전자가 멀리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해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설치를 늘려가고 있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된 스쿨존제도의 공식 명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일반적으로 300m 내이지만 2011년부터 필요할 경우 반경 500m 내 도로구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중 81%가 횡단보도 관련 사고임(2016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을 감안해 옐로우 카펫은 횡단보도 진입부에 노란색으로 색칠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영역에 들어가 머무르게 하고 안전한 보행을 유도하며 색대비 활용으로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부에 서있는 어린이를 잘 볼 수 있도록 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설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횡단보도 진입부에 노란 발자국, 노란선으로 ‘양옆을 살펴요’ 등을 설치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시각적 호기심을 자극해 안전선 안쪽으로 위치시켜 혹시 모르는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요즘은 스티커 대신 가방커버를 활용해 스쿨존에서의 운전자들에게 차량속도 제한을 알리는 방법도 사용한다고 한다.

스쿨존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구역 내 주·정차 금지, 미끄럼 방지포장, 고원식 교차로,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표지판, 반사경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2011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스쿨존 내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통행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방해·보호 불이행, 주정차금지 위반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일반도로의 범칙금과 벌점보다 최대 2배까지 부과토록 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이하의 저 연령층은 신체적 발달상태가 완성되지 않은 시기로서 중·고생이나 성인들에 비해 지각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행동에 대한 판단능력이나 통제가 부족해 사고위험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어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언제부터인가 “차 조심하고 학교에 잘 다녀와”라며 초등학생 부모들이 등교하는 어린이에게 자동차를 조심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로 교문 앞까지 등교시키는 부모들과 스쿨존을 무시하고 경적을 울리며 달리는 차량들을 쉽게 목격한다.

더 아찔한 순간은 횡단보도에 갑자기 차를 세우거나 정차한 차의 뒤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와 간신히 충돌을 피하는 장면도 목격한 적이 있다. 이밖에 속력을 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멈춤과 동시에 정지선을 벗어나 아이들이 보고 놀라는 장면도 가끔 목격한다.

등·하교시간은 어린이와 자동차가 서로의 목적에 따라 길을 가는 장소에 위험이 존재하고 등교시간에는 학교에 따라 어머니회나 자원봉사자가 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교시간은 학년마다 불규칙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후 2~4시 사이하교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또 저연령층의 초등학교 1~2학년생 피해가 많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그릇된 운전문화와 습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스쿨존은 어른들이 정말로 지켜줘야 하며 주정차금지 등에 관한 규칙 준수, 자신의 자녀만을 생각해 교문앞까지 가는 자가용 등·하교를 자제하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아이들이 내 아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끊임없는 경찰의 단속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의 그릇된 운전습관의 변화를 꾀하고 위 사고유형을 인지해 스쿨존이 더 이상 위험지역이 아닌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으로 정착되는데 다함께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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