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일부 제품 판매 중단

유리조각이 발견된 레몬에이드 탄산음료가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가 수입‧판매한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길이 약 7㎜)이 제조과정 중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18일인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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