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스 질식사고 근절 7개 제도개선 사항 관계기관에 이행 권고

행안부는 밀폐공간 작업시 발생하는 가스 질식사고를 예방키 위해 7개 제도개선 사항을 관계기관에 이행토록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는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가스 질식사고를 근절키 위해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 시기 명확화, 작업 감시인의 자격 강화 등 7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밀폐공간 가스 질식사고는 최근 10년간 총 193건이 발생해 191명이 사망했으며 사고원인으로는 원청업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성 부족, 하청업체의 안전기준 미준수(안전장비 미구비, 작업 전 환기 미흡), 작업자의 안전의식 결여(질소가스에 대한 위험성 인식 부족, 무자격자의 감시자 역할 수행)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책 마련을 위해 행안부는 고용부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밀폐공간 가스 질식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서도 사망자의 18.9%(191명 중 35명)가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밀폐공간 관련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경우 입찰업체 자격을 강화토록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작업 관련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기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감시인의 자격 명문화 ▲밀폐공간 작업 관련 법규 위반시 벌칙 강화 ▲원청업체의 경우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등 안전장비 확보 및 하도급시 하청업체의 안전장비 지참여부 확인 의무화 총 5가지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

배진환 재난안전조정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마련된 개선사항이 일선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 실태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업체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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