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안전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 포함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코자 서울시가 나섰다.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1억 원(공사예정금액) 이상 모든 공사현장에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사 설계 단계부터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반드시 반영토록 방침을 수립하고 신규 발주공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관련법에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설치범위나 비용적용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설치‧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방침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휴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작업능률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코자 시행된다.

시는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설계 및 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단계(계약심사·기술심의·일상감사 등)에서 설계내역에 근로자 편의시설이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설치 현장은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또 반기별로 실시하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평가를 통해 우수 건설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학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휴게실을 비롯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로 건설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가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징검다리 일자리로 여겨지는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으로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의 고령화와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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