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당연한 의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코자 기존 5~8만원이었던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소방청은 24일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27일부터 이같은 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종별로 5~8만원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지되는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위반시 횟수에 상관 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소방차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게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하고 그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 이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채증한 후 부과된다.

이와 함께 27일부터 공포·시행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는 비상 소화장치 설치대상 지역과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보상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이 포함된다.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당연한 의무”라며 “소방차 진로양보에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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