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본부, ‘도내 주취환자 구급이송 현황’ 발표

일러스트 = 연합뉴스.

주취환자 구급 이송시 10명 중 1명은 구급대원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및 시민의식 제고가 요구된다.

강원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최근 법 집행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취환자의 구급대원 폭행·폭언 등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강원소방본부의 ‘최근 3년간 도내 주취환자 구급이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부터 올해 5월말까지 주취환자 구급이송 총 4038건중 12.6%(507건)는 폭언·폭행 및 처치 거부 등으로 구급대원이 소방활동에 장애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폭언·폭행이 68.2%(346건), 이송거부·회피 등 비협조적 행위 31.8%(161건)였으며 주취폭행으로 사법 조치된 건은 28건으로 일반환자 폭행사건을 포함한 총31건의 90.3%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강원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사건 근절을 위해 최초 119상황실 접보시 경찰 동시출동 요청, 구급출동시 헬멧 의무착용, 웨어러블 캠으로 채증 확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등 개선대책을 마련했으며 27일부터 앞으로는 구급대원 등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법에 의한 처벌도 강화된다.

이흥교 강원소방본부장은 “지난 4월 전북 익산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주취환자를 이송하던 중 폭행을 당하고 후유증으로 숨지는 등 119구급대원 폭행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119구급대원은 때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폭행으로 자신감과 사명감을 잃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에 최고 종신형을 처벌하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하고 법과 제도적으로 구급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비응급 단순 주취환자나 주취상태 상습적 신고 행위를 자제하고 주취상태라도 구급대원을 존중하는 상호 배려와 감사의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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