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 시스템 구축’ 예정

국민의 안전기본권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위한 제도화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제31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부처별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계획에 대해 점검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국민들에게 시설물 정보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점검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도 소관 시설물에 대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모든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이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안전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 시스템(가칭)’을 2020년까지 구축해 안전정보 공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기본권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본격적인 여름철 풍수해 기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제7기 민선 지자체장 취임을 전후해 국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는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과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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