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여가부·경찰청, 몰카근절 특별대책 마련

몰카범죄 근절을 목표로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체계 운영 및 엄정 수사 등 관계부처가 칼을 빼들었다.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행안부는 특별재원 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몰카탐지기’를 대량 확보하는 한편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을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의 화장실까지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경찰청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각 지방경찰청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신설하고 불법촬영 및 유포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촬영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방심위・여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삭제 지원, 수사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불법촬영에 악용될 수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판매 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선 화장실부터 시작하지만 더 나아가 여성 대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이러한 반문명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단속 및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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