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의료기기 관련 부작용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과관계조사관’이 출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4일 의료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과관계조사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과관계조사관은 사망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특정시기에 다수의 의료기기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기와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조사·규명한다.

또 조사관은 의료기관, 의료기기 제조소·보관소 등 조사가 필요한 곳에 직접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부작용 조사 업무 담당자 등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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