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을 가리는 불법광고물 철거

신호등이 광고물에 가려져 불편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불법광고물이 신호등을 완전히 가려 보행자가 신호 확인시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신호등이 없는 것으로 착각한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속출했다. 안전신문고는 담당 부서를 통해 해당 불법광고물을 철거해 건널목 안전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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