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가검사 불이행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환경부가 회수 조치한 콩코야의 ‘아이스베어 석고방향제’.

탈취제, 방향제, 접착제등 총 11개 위해우려제품이 적발 및 회수 조치됐다.

환경부는 부적합 의심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9개 업체 11개 위해우려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1~2월 기간 중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환경부로 신고한 제품 중에서 환경부가 조사해 위반이 확인된 것들이다.

회수제품은 린스몰의 ‘타이어 휠 세정제’, 카에루 디테일링의 ‘CC Water·GOLD’, 해영모터스㈜의 ‘Maxima Synthetic Chain Guard’, ㈜아르케의 ‘TOP순간접착제’, 주식회사 아이엔에스코리아의 ‘NAN VITAL Brush GEL’, 밀리언컴퍼니의 ‘TUP Car Fragrance’, 콩코야의 ‘아이스베어 석고방향제’, 맑은나라의 ‘맑은락스’, 미남메디칼의 소독 및 탈취제 3종 ‘라벤더‘, ‘피치‘, ‘민트’이다.

또 환경부는 이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4일 일괄 등록했으며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유해상품 차단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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