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표시된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 표지판 정비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지판이 거꾸로 표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일방통행 표지판이 반대편에 설치돼 운전자가 볼 수 없어 무용지물이었다. 표지판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해 어린이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는 담당 부서를 통해 거꾸로 표시된 표지판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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