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역축제·놀이공원 등에서 판매된 ‘블러드 쪽쪽’ 적발

회수조치된 ‘블러드 쪽쪽’ 제품 /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링거팩 형태의 감귤 음료가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18일 양일간 지역축제와 놀이공원,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청학에프엔비(전북 전주시 소재)가 소분해 판매한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이 세균수 기준이 초과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 제품이며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또 통신판매업자인 아이서플라이(경기 성남시 소재)는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파우치, 호스, 뚜껑)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 및 소분·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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