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호우특보 발표기준 변경

호우주의보 발표기준이 70mm 이상에서 60mm 이상으로 낮아진다.

기상청(청장 남재철)은 최근 증가하는 집중호우 경향을 반영키 위해 내달부터 ‘호우특보 발표기준’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호우특보 발표기준’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강도의 비가 내렸을 때 피해를 가장 많이, 자주 줬는지를 분석한 자료와 사회적 재난 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

이번에 개선한 기준에 따르면 호우주의보는 예상되는 비의 양이 70mm 이상에서 60mm 이상으로 낮아지고 예상 단위시간은 6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단축됐다.

또 호우경보도 예상되는 비의 양이 110mm 이상에서 90mm 이상으로, 예상 단위시간은 6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단축됐다.

한편 기상청은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정책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올 상반기에는 전문가를 비롯해 재난에 대응하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최근 집중호우가 늘어남에 따라 효과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호우특보 발표기준을 개선하고 앞으로도 재난대응 담당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