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한화종합화학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한화종합화학 냉각탑 저수조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보령지청은 또 사고 목격자와 공사 책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현장 안전조치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재해를 유발한 위험요인 뿐아니라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정기 감독에도 나서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작업중지 명령 해제는 사업주가 해당 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해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충분히 안전·보건조치가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하다.

전날 오전 서산 대산산업단지 내 한화종합화학에선 수처리약품 계약업체 근로자A(27)씨가 냉각탑에서 화학약품 투입작업을 하던 중 실종됐다가 오후 2시께 물이 찬 냉각탑 내 설비에 몸이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 냉각탑 수조 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철제 발판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가 약한 철제 발판을 밟고 밑으로 추락하면서 수조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경찰과 보령지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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