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한국산업안전본부(주) 대표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재해는 ‘인재’라 할 수 있을 만큼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재해가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부주의에 의한 재해 즉,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재해가 90%에 근접한다고 하니 가히 놀랄만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안전사고의 원인이 어찌 재해자만의 몫이겠는가? 설비적 결함, 안전장치의 미부착,노후된 설비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이것 또한 사람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작업 전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설비의 결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이 이뤄진다면 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안전의식 개선을 통한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투자 등이 이뤄진다면 사고는 막을 수 있다.
안전문화의 정착 및 확산 운동 또한 어느 누구의 몫도 아니고 어느 누구 혼자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너와 내가 모여서 ‘우리’라는 한마음의 울타리가 돼야만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주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전에 투자를 하고 근로자 또한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지 못해’ 해서는 결코 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없다. 기업의 구성요소에 있어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즉 근로자가 돼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만이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업의 매출이 증가되며 나아가 정말 ‘일할 맛 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대부분은 사업주에게 있지만 사업주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면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아무리 좋은 보호구를 지급한다고 해도 근로자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지 않는가.

또 생산현장 내에서 근로자는 기본적인 안전 습관이라 할 수 있는 지적확인만 제대로 한다고 해도 사고 발생확률은 줄일 수 있다.

작업 전 설비에 대한 지적확인, 인력운반 전 운반물에 대한 지적확인, 지게차나 크레인 운행전 운반경로상의 작업자의 배치상태 등 지적확인, 작업 종료 후 전원의 차단상태, 밸브의 잠금상태, 정리정돈에 대한 지적확인 등을 실시한다면 재해는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사업주는 안전과 경영을 항상 동일시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아무리 강력한 규제가 있어도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투자의지가 없다면 이것 또한 무용지물이지 않겠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체계와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을 실천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강력한 권한이 생산현장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생산현장 내 안전관계자들에게는 책임만 있을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확보가 안되는 것이다. 그러니 사업주는 생산현장 내에서 체계적이고 확실한 안전이 정착되기 위해 안전관계자들에게 안전에 관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안전의 기본은 실천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 장치가 있어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안전은 결코 정착될 수 없다.

또 안전에 대해서는 결코 자만해서는 안될 일이다. 언제나 초심으로 기본안전수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이고 형제이자 자녀들이기에 아침에 웃으며 출근해 퇴근할 때도 서로에게 인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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