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대책본부 22일까지 연장

충청북도는 부처님오신날 전후 징검다리 연휴기간 동안 입산자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당초 15일까지 운영예정이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2일까지 연장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6일 밝혔다.

충북도는 이 기간 중 도내 주요 사찰 및 암자, 기도원, 무속행위자 집단 거주지역, 유원지 등 산불 발생 위험지역과 등산로 입구에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원을 배치하고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한다.

또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거나 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