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대진침대 2차 조사 결과 발표

라돈이 검출됐으나 연간 피폭선량 기준치 이내였던 것으로 알려졌던 대진침대 제품들의 재조사 결과 최대 엑스레이 100번을 촬영한 분량의 라돈이 검출돼 사용자의 안전이 우려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대진침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결과 현재까지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돼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2010년 이후 생산된 대진침대 제품은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 총 7종이다.

이중 가장 많이 라돈이 검출된 그린헬스2 모델은 9.35msv가 검출됐는데 이는 한번 촬영시 0.1msv 정도의 방사능 수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엑스레이를 90~100번 가량 촬영했을 때 노출되는 방사능 수치다.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간 1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다.

해당 모델을 가정에 보유 중일 경우 회수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 또는 비닐커버 등을 씌워서 보관해야 한다.

이번 결과에 따라 원안위는 대진침대 실제 사용자로부터 협조를 받아 미확보된 매트리스 모델 시료를 확보해 피폭선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및 이행상황 점검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모나자이트 유통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계속해서 대진침대의 다른 모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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