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8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발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지난해 131개소였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올해는 1232개소로 9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조치 1만400개소, 과태료 부과 1232개소, 영업정지ㆍ공사중지 160개소, 시정명령 3498개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2만2282개소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사유를 보면 화재경보기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놓은 경우,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상태 방치 등 주로 소방시설의 관리상태 미흡이 지적됐으며 대형 공사장은 안전관리자 미선임,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 식품제조·판매업소 11개소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료 수불대장 미작성 등이 지적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고 위험이 급박한 공사현장 149개소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개선토록 했다.

문제점이 드러난 시설에 대한 지적사항 개선현황(4월말 기준)을 보면 시정명령이 내려진 3498개소 중 1760개소(50.3%)는 시정이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보강 대상 시설은 2만2282개소 중 5798개소(26.0%)가 개선 완료됐으며 올해 중 5802억원을 투입해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보수·보강 수요에 대해 약 20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이달 중 지원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은 종료됐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위협 요인에 대한 점검과 보완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비상구 폐쇄, 비상구 앞 물건 적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안전무시 관행에 대해서는 법‧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신고‧점검‧단속 강화,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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