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 기준 초과시 즉시 사용 중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확인 등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본격적인 여름 물놀이철이 오기 전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 요령 등을 안내해 수질 및 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유역환경청 및 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신고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국에 1131곳이 있으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1058곳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민간시설 73곳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이 대상들에 대해 5월말부터 6월말까지 사전 실태점검 실시 후 7월부터 두달 동안의 집중점검으로 전개되며 환경부는 시설물 청소상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기준에 따라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키고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자체 등과 협조해 자발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안내 책자(리플릿)를 이달 중으로 배포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준수사항 등도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강복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지속적인 제도 홍보로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전한 물놀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도 시설 이용시 아이들에게 물놀이 전용 신발을 신기고 침을 뱉지 않게 하는 등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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