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저가로 유통되는 불량 승강기 제품의 근절을 위해 관련법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저가 불량 승강기의 제조‧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에 공포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해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또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 자료 공개 제도를 신설해 선제적 안전관리는 물론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방지했다.

아울러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확대해 저가 불량 승강기부품의 무분별한 제조‧수입을 차단했다.

이밖에도 승강기 안전인증제를 신설해 승강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강화했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생활안전 강화는 물론이고 산업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을 정부가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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