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재난본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8월부터 소방시설 5m 이내에는 잠깐의 정차도 금지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도로교통법’ 등 소방안전 관련법 개정으로 2월부터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정구역과 8월부터 잠깐의 정차도 금지되는 소방시설 5m 이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차량정체(48.7%)였고 불법 주‧정차가(28.1%)가 뒤를 이어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천과 밀양에서 불법주차로 화재를 키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제33조 제2호 나)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8월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으로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으로부터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장애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알리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 중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골든타임 확보에 달려있는데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건의 절반은 차량정체, 1/3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방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응급차량 길 터주기, 도로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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