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상가·공장 대상 시범사업 추진

5월부터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전국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늘려 202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306만여개 모든 소상공인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가입문의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5개 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서 보험가입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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