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왜 이렇게 산재가 끊이지 않는 것인가.

작업의 특성상 위험요인이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고질적 안전불감증과 시공자의 철면피한 수익 추구가 잇따른 동종사고를 불러들인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어난 일련의 건설현장사고가 수익 중심의 공사 시스템 탓이라고 지적한다. 최저가 입찰제, 최소 인원 고용 등이 일상적이다 보니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그래도 부산고용노동청이 최근 1년간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2명 사망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부영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무려 21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번 감독에는 근로감독관 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명 등 10명을 투입해 현장 내 유해·위험요소를 포함한 안전보건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78건을 사법처리했으며 과태료 3억여원을 물렸다. 이밖에도 사용중지 44건, 시정조치 115건이 포함됐다.

현장관리가 어느 정도로 엉망인가 하면 현장 출입자에 대한 관리시스템 부재로 신규 및 재직자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니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이 누락될 수밖에 없었다.

또 현장 노사협의체도 협력업체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참여가 원활치 않아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청으로서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관리도 미흡했다. 곳곳에 위험요소가 똬리를 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피뢰접지를 하지 않은 리프트 44대는 사용 중지됐다.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덮개 미고정, 안전통로 미확보, 추락위험장소 출입금지 미조치 등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들이 골고루 무시되고 있었으니 사고가 안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할 지경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 법 위반사항에 대해 한층 엄중한 조치가 취해지겠지만 이에 앞서서라도 당국의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감독이 이 있어야겠다. 특히 건설사업장들은 그야말로 위험이 상존하므로 ‘위험한 일자리’로 규정돼 있지만 이 위험을 안전으로 바꾸는 것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못 막는다. 정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한명 한명이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인식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주기 바란다.

지금이야말로 건설사망사고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기업의 이행노력을 유도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특히 신경을 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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