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5월 발생한 크레인 충돌사고로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다친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 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김 모(62) 씨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협력업체 직원 등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조선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조선소 안전보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삼성중공업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 사고현장에서 크레인 안전을 담당했던 직원과 크레인을 운전했던 협력업체 직원 13명은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현장 작업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날이던 지난해 5월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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