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세부 내용 전달하는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안전관리전문기관들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기관평가 지표를 만들고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18일 KT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 대표를 대상으로 2018년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3항 및 시행규칙 제15조4 규정에 근거해 진행되는 평가의 개요와 목적, 실제 적용방법 등을 설명했다.

또 이번 설명회 이후 진행되는 평가운영위원회 개최, 평가계획 공고 및 실시, 기관통보 및 이의신청 등의 일정과 내용에 대해 전달했다.

아울러 업무수행능력 평가 내용중 변경된 세부평가 내용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