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8년 시행 방안’ 결정

올해 자동차 안전도평가에서 성인보다 큰 부상이 우려되는 어린이의 상해치 평가기준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자동차 4대를 포함해 총 11대를 대상으로 하는 2018년 자동차 안전도평가(KNCAP·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 시행 방안을 결정했다.

올해는 기아자동차(스토닉·K3·K9), 한국지엠(볼트·에퀴녹스), 현대자동차(넥쏘·벨로스터·제네시스 G70·싼타페), 혼다자동차(어코드) 및 토요타자동차(뉴캠리) 등 총 11차종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는 실제 교통사고 상황을 분석하고 제작사의 기술수준을 고려해 뒷좌석 승객과 어린이의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충돌사고 상황에서 성인보다 더 큰 부상이 우려되는 어린이의 상해치 평가기준을 강화해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한 차량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후방추돌로 인한 뒷좌석 승객의 목 부상을 경감할 수 있는 평가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제작사·교수·전문가 등과 함께 2019년부터 적용될 자동차안전도평가 중·장기계획(2019~2023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계획은 ‘첨단안전장치 확대 및 도로이용자 보호 강화를 통한 자동차 안전성 향상 및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수립했다.

주요 목표는 ▲운전자 등 탑승객 보호 강화 ▲자전거 사용자 등 다양한 도로이용자 보호 ▲첨단안전장치를 통한 사고예방능력 제고 등이며 이를 위해 평가차종 및 항목을 확대하고 종합등급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다차원적인 안전도평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운전자 등 탑승객 보호 강화를 위해 실제 사고 상황을 고려해 측면 충돌 안전성 평가를 강화(대차무게 증가(1300kg→1400kg)·충돌속도 증가(55km/h→60km/h))하고 2열 여성 탑승객 충돌안전성 평가 및 차 대 차 충돌시험을 신규 도입하는 등 차량 내 탑승객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를 다양하게 도입한다.

또 다양한 도로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고시 자전거 사용자의 충격 영역 검증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사고에서 어린이와 고령층이 많이 다치는 흉부에 대한 평가기준 연구를 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예방능력 제고를 위해 비상제동장치 및 비상조향장치의 평가를 다양화하고 복합 평가 시나리오를 개발해 2020년 부분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하는 등 첨단안전장치에 대해 각각 또는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 안전기술을 확대토록 할 예정이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안전도평가는 안전한 신차를 개발토록 유도해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올해는 후방 추돌시 목 상해 평가를 모든 좌석으로 확대 도입하고 어린이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중장기 계획에 맞춰 안전도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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